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5년 부터 시행하였으나, 2018년 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도 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25% 가량의 기초연금대상자가 통신비 감면제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니, 본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통신요금 할인제도를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어디 방문할 필요도 없고, 전화 1통화면 가능합니다.(아래쪽 4번 참고)
1. 대상자
■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대상 노인
■ 통신 3사(SKT, KT, LG U+)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고객(알뜰폰은 해당 안됨)
■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신청대상이 아님.
■ 알뜰폰 사용자도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이 아님(혹시 모르니 본인 알뜰폰 고객센터에 문의)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2,020,00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이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임..
-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며, 금융재산은 2천만 원 공제 후 월 4% 연 5%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공제 없이 월 4% 연 5%로 환산함.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2. 혜택 내용
■ 본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매달 최대 11,000원 까지 할인받을 수 있음.
■ 부가세를 제외한 휴대폰 요금 22,000원 초과 시 최대 11,000원 까지 할인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50% 까지 할인(감면) 가능.
■ 선택약정 25% 할인과 중복으로 할인이 가능함.
- 55,000원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 11,000원 감면
- 42,000원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 11,000원 감면
- 32,000원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 11,000원 감면
- 18,000원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 9,000원 감면
- 9,000원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 4,500원 감면
3. 신청 방법
■ 직접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가능.
- 지참 서류(신분증, 기초연금수급자 증명서)
■ 온라인 신청
-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SKT
- KT
- LGU+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 이용하시는 통신사 고객센터 : 국번없이 114
- 복지로 : 국번없이 129
4. 가장 간단한 방법
■ 휴대전화를 꺼낸다.
■ 114를 누른다.(지역번호X)
■ 본인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된다.
■ 머라머라 안내멘트가 나오면 0번을 누른다.
■ 상담사가 연결될 때 까지 기다린다.
■ 상담사가 연결되면 "만 65세 이상 노인 통신비 할인제도"를 신청하려고 전화했다고 말한다.
■ 상담사가 시키는 대로 본인인증 등을 거치고, 잠시 기다리면 완료된다.
■ 기왕 전화 한 김에 내가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본다.
■ 상담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해달라고 한다.(2년으로 하세용)
■ 선택약정 할인은 최대가 2년이므로, 기억해두셨다가 2년 후에 다시 연장해주셔야 합니다.(문자 옵니다.)
■ 끝.
'읽을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게임용 100만원대 조립PC (feat 50만원 사무용) (2) | 2024.06.28 |
---|---|
100만원대 조립 PC를 실패하다. (2) | 2024.06.27 |
건축기사 시험 난이도와 합격 요령 (feat. 건축사 응시자격) (0) | 2024.06.09 |
폴더폰(효도폰) : 스타일폴더(AT-M120) 최저가 구입 방법 및 개봉기 (0) | 2024.06.06 |
산업안전기사 난이도와 향후 수요(feat. 취득 현직자) (0) | 202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