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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및 신청 절차 : A부터 Z까지 ~

장애인 등록증

 

 

오늘은 장애인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안내를 받은 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그 이후 절차는 주민센터가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추가 보완서류나 상담 등이 필요할 경우 추가 연락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등록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 신체적 장애 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 정신적 장애 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자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의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장애유형(15개)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장애인 신청 방법

  • 장애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을 신청합니다.
  •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사진 2매(3.5cm×4.5cm) :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칼라사진(모자X)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 등록상담 : 장애등록 대상자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사진 2매 지참)

  • 다니던 병원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생략하고, 병원에 장애인등록 신청 서류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주민센터 상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병원은 해당 서류 발급이 잦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위한 서류발급은 알아서 잘 해줍니다.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

  •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은 경우 : 주민센터에 발급한 진단의뢰서로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주민센터를 생략하고 병원에 내원한 경우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3. 장애인 등록 및 신청

발급받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4. 장애정도 의뢰 및 심사

  •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의 신청서류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
  • 국민연금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로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주민센터에 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은 정밀심사를 위해 자료보완 요구 및 지정한 의료인으로 직접진단을 할 수 있음.

 

  • 장애등급 인정 : 장애판정 및 등급에 만족하시면 추가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 장애등급 불인정 : 통보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장애등급 의사의 추가 소견서)

     ※ 이의 제기 시, 추가 장애등급 의사 소견서에는 장애판정등급과 실제 장애정도가 맞지 않다는 내용 표기

 

 

5.  장애인 등록

  • 1~2개월 후, 장애인 신청등록에 대한 결과를 주민센터가 통보해줍니다.
  • 결과 통보가 오면 주민센터 방문(or 인터넷)하여 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총 4가지인데, 이 중에서 1가지만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명 용으로만 사용, 신용/직불카드 기능 없음.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 + 신용/직불카드 기능 통합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 : 장애인등록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4천원 발급 수수료)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 : 장애인등록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지하철 무임승차) + 신용/직불카드 통합

 

 

6. 장애인 등록절차 순서도

   1. 장애인 등록 상담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병원(장애진단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 [서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자료부족 시 자료보완, 심사반려, 직접진단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진단시의 비용 지원

 

1. 진단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로 신규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다만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지원불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지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2. 검사비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검사비 지원
  • 다만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지원불가
  •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 된 금액에 대하여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 된 금액에 대하여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3. 비용지원 신청방법

  • 진단비 : 진단비영수증 +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검사비 : 검사비영수증 + 진단비 영수증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장애인 복지카드 인터넷 발급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서비스 신청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페이지로 이동)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d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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