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구직급여 | |
상병급여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수당 | ||
광역구직활동비 | ||
이주비 |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소 4개월 ~ 최대 9개월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제도는 총 3가지인데,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연장급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급박한 실업률 증가 등을 근거로 정책고시를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논외로 하고, 개별연장급여는 저번편에서 소개를 하였기에, 오늘은 훈련연장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관련글 : 개별연장급여(실업급여 연장)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즉,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실업급여자가 고용센터가 지시하는 훈련/교육을 받는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초과하여 훈련연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실업급여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훈련연장급여 금액
- 훈련연장급여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1일당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100%)으로 정해집니다.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63,104원)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고구직급여일액(66,000원) 보다 높은 경우에도 최고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 훈련연장급여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7,530원/1일로 고시되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기간
- 훈련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 수급기간은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 +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을 더하여 최대 2년까지입니다.
-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끝난 이후에 지급됩니다.
-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는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중복지급 불가)
훈련연장급여(훈련지시) 조건
훈련지시는 평소 관리한 자료를 토대로 반드시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다시 취직하기 쉬운 수급자격자
- 과거의 경력·기술·기능 등이 현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수요가 없을 경우
2. 특별한 기술·기능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어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급감한 경우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4.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만 해당)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훈련연장급여 신청조건
1.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시받아야 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철회되며, 훈련연장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4.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4주간 정지됩니다.
훈련연장급여 신청방법
1. 훈련지시일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지시가 난 후 교육훈련 전에 신청하세요.
2.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3. 제출서류 서식
- 실업인정신청서
- 수강증명서
3.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 참고 : 직업능력개발수당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격증 + 수강증명서)
참고자료(관련법령)
1. 훈련연장급여란?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제2항).
2.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지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제1항·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 규제「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만 해당)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본문).
※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단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2) 훈련연장급여의 수급기간
-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
3) 훈련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 훈련연장급여의 구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2항).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3항).
4) 훈련연장급여의 수급방법
- 고용센터의 장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3. 훈련연장급여 수급의 조정
1) 훈련연장급여의 상호조정
- 훈련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1항).
-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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