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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 A부터 ~ Z까지

 

장애수당 사회보장제도

 

 

 

 

오늘은 장애수당의 금액, 신청방법, 지급절차, 구비서류,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연금이구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즉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수당 조건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경증장애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제외.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 3 ~ 6등급
  • 기준중위소득 50%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장애수당 금액

  • 기초수급(생계, 의료) 장애인 : 월 6만원
  • 기초수급(주거,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의료) 장애인 :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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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원칙

  • 매달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해당 달부터 지급하며,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함
  • 장애수당은 신청일로부터 지급결정까지 약 30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열흘 미만임.

 

 

 

 

 

 

장애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장애수당 신청

 

장애수당 신청

 

 

 

 

 

 

 

장애수당 구비서류

 

신청자는 신분증통장사본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는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장애수당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DscaPage.do

 

www.bokjiro.go.kr

 

 

 

 

 

 

 

장애수당 자주하는 질문 Q&A

 

Q.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면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Q. 장애수당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월 6만원(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한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Q. 장애수당을 환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장애수당을 받은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 장애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Q.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