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운영체계
2.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시 좋은 점
참여 방법
1.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 에너지 사용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2. 참여대상
- 개인 · 상업가정 - 세대주, 세대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3.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4.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 PC 가입방법 : https://youtu.be/nCLbg_zZ2ig
- 모바일 가입방법 : https://youtu.be/JIXN3TFNdGQ
- 방문신청 : 관할 시 · 군 · 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5. 참여시 유의사항
-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구 분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시 |
전 기 | 전기요금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 입력 |
- 개인정보 변경
개인정보 변경 시 (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변경.
※ 이사 등 거주지 이전시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
인센티브 지급
1. 포인트 부여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2.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 이상 ~ 10% 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 이상 ~ 15% 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 초과 ~ 5% 미만 | 3,000P | 450P | 1,800P |
-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 이상 ~ 10% 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10% 이상 ~ 15% 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15% 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 초과 ~ 5% 미만 | 12,000P | 1,800P | 7,200P |
3. 인센티브 종류
-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인센티브 유형이 다르므로 전화로 확인하되, 한가지만 선택이 가능함.
- 전기(5천원 ~ 3만원 이내), 상수도(1천원 ~ 4천원 이내), 도시가스(3천원 ~ 2만원 이내).
- 지방자치단체별 담당부서 문의 전화번호 (https://cpoint.or.kr/user/doumi/telephone.do).
포인트 산정 안내
1. 사용량 수집 (월별* or 반기별*)
- 에너지(전기,수도,가스)별 수집시기 상이.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
- 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 *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 * 반기별 : 월별 기준 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2. 포인트 산정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 비대상 산정.
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우하여 연2회(상하반기) 지급.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
포인트 계산해보기
1. 포인트 시뮬레이션
2. 포인트 계산해보기 주소
-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s://cpoint.or.kr/user/info/calPoint.do).
전국 지자체 문의 번호
1.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국 지자체 담당부서 전화번호 (https://cpoint.or.kr/user/doumi/telephon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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