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재가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시설 요양보호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를 운영하는 주체도 국가(지자체),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양합니다.
최근 들어 요양보호사의 관심이 늘어나고 가장 큰 이유는 가족요양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즉,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가족 돌봄도 인정이 되어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요양 대상이 1~4등급 까지만 가족 돌봄이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5등급까지도 가족 돌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노후대비를 위해 미리 자격증 취득을 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일반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하루 1시간, 한 달 최대 20일만 인정해줍니다.
하루 종일 가족을 수발한다고 해도 1시간에 해당하는 돌봄비만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계산하면 한 달에 약 28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시간당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평균 시급 1만원 정도를 받는 일반요양보호사보다 높은 14,000원 정도를 받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 소속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실습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총 교육시간은 320시간(이론 126시간 + 실기 114시간 + 실습 80시간)이며, 수료조건은 각각 80% 이상 출석입니다. 240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개정 전 자료들이니 유의하십시오.
교육시간을 이수했다면, 이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상시시험(토요일)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꽤 자주 응시가 가능하며,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 대상입니다.최근에는 종이시험이 아니라, PC로 응시하는 CBT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으며, 시험응시 수수료는 32,000입니다.
자세한 시험일정 및 시험시간, 준비물 등은 아래쪽 요양보호사 자격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 방문(재가)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 가사, 일상생활 지원
- 방문요양보호사는 가사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
- 수급자를 위해 음식물 조리와 설거지, 주방 청소 및 정리, 의류세탁 및 관리 등 업무를 지원.
- 환자 외출 시 동행보조, 산책/장보기/은행/관공서/병원 방문 시 부축 동행, 책임귀가, 관공서 업무 대행.
- 신체활동지원
- 식사도움 : 식사보조, 구토물 청소, 식사 차리기.
- 세면보조 : 손, 얼굴, 목 씻기, 세면대 이동, 사용물품 정리 등.
- 체위변경 : 일어나 앉기 도움 보조, 체위 변경 등.
- 화장실 도움 : 배변, 배뇨 도움, 기저귀 교환, 용변 처리, 화장실 이동보조 등.
- 몸 씻기 : 몸 씻기 도움, 준비, 샤워, 옷 갈아입히기 등.
- 이동 도움 : 휠체어 옮겨 타기, 보조기구 이용, 보행 도움 등.
- 신체 기능 유지 도움 : 서있기 연습보조, 보장구 이용, 보조기구 이용 도움.
- 옷 갈아입히기 도움 : 외출 준비 등 옷 갈아입히기.
- 정서 지원
- 정서 지원은 환자와의 말벗과 격려 위로, 정서적 지원 도움,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 인지활동형 지원
-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 안전관리, 행동변화 감소도움, 정서적 안정지원, 생활의욕 향상지원,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 일상생활 함께 하기 : 잔존가치 유지 향상을 위한 신체 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함께 수행.
- 인지자극 활동 : 인지자극활동 프로그램 및 교재 도구를 활용한 활동입니다.
2. 기관(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 신체활동 지원
- 얼굴과 손 씻기, 화장실까지 이동 ,구강청결(양치질 등), 가글액-물 양치, 틀니 손질.
- 장보기, 식사 준비,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화장, 의복 준비(신발, 양말 등),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세탁, 사용물품 정리.
-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입욕 준비, 입욕 이동보조, 몸 씻기, 옷 갈아입히기 도움.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도움, 배변 도움, 휠체어로 옮겨 타기 도움, 보행 도움, 산책 동행.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연습 보조, 기구운동 보조.
- 외출 시 동행, 관공서 및 은행 방문 등 일상 업무 대행.
- 인지활동 지원
- 인지 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나 도구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 잔존기능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활동 수행.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또래 어르신들과의 말벗 의사소통.
-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외부전문 강사 놀이,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치매노인의 기능 향상, 치매 악화 방지를 보조.
- 송영업무
- 주간 돌봄의 경우 환자를 차량으로 자택까지 모셔다 드리는 송영업무.
- 오전에 데리러 가는 업무와 오후에 자택으로 귀가 도움.
요양보호사의 연봉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와 근무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등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1.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
재가 요양보호사는 방문 요양보호사로도 불리며,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환자를 지원하는 요양보호사를 말합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재가급여는 소속된 자치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순으로 월급여가 높았습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가기관에 소속된 방문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 보수액은 1,580,000만원이며, 평균 시급은 10,1732원이었습니다. 법인 재가기관에 소속 된 방문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보수액은 1,207,000원이며, 평균 시급은 10,927원이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기관에 소속 된 방문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보수액은 995,000원이었으며, 평균 시급은 10,407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봉으로 계산했을 시 자체단체 소속은 약 1,900만원, 법인시설 소속은 약 1,500만원, 개인사업자 소속은 약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1 가구를 전담한다면 한 달에 약 65시간의 근무시간을 가지며, 2 가구를 방문한다면 평균 근무시간이 130시간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2. 시설급여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시설급여는 문자 그대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로, 일반적으로 가정으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재가급여보다 평균임금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 보수액은 2,116,000원 정도이고, 이를 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12,02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 보수액은 2,046,000원, 평균 시급은 11,561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평균 월 보수액은 1,903,000원 수준이고, 평균 시급으로는 10,83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연봉으로 계산했을 시 자치단체 소속은 약 2,600만원, 법인 요양시설 소속은 약 2,500만원, 개인 요양시설 소속은 약 2,3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1. 접수사이트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국시원 요양보호사 상시홈페이지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https://www.kuksiwon.or.kr/ss/cnt/c_7015/view.do?seq=13)
2. 시험일정
- 시험 과정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시험 개시일로부터 시험일
7일전까지
|
[응시수수료] 32,000원 [접수시간] 상시접수
|
장소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메뉴 | ||
응시표 출력 기간 | 응시원서 접수 완료(결제 완료)부터 당일까지 | ||
시험시행 | 일시 | 상시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지참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장소 | 전국 시험센터 | ||
합격자 발표 | 일시 |
상시(시험 시행일 다음날 발표)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
방법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메뉴 |
- 시험 일정 및 시간
3.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휴대전화 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휴대전화 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응시자격
- 이론 강의 126시간 이수
- 요양보호와 인권 영역은 4개 과목 21시간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영역은 4과목 43시간 이론 43시간, 실기 67시간)
-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영역은 3과목 44시간
- 노화와 건강증진 영역은 3과목 18시간
- 실기연습 114시간 이수
필기 이론과 더불어 실기연습도 총 11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식사 돕기와 화장실 사용, 기저귀 사용 돕기, 세면 및 목욕 돕기, 침상이동,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 돕기, 낙상 미끄러짐 예방 및 가사 일 상생활지원,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 등에 대한 실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 요양보호와 인권 영역은 4개 과목 11시간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영역은 4과목 67시간
-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영역은 3과목 33시간
- 노화와 건강증진 영역은 3과목 3시간
- 현장실습 80시간 이수
필기와 실기 80시간 이수가 완료되면 실제로 요양기관에서 현장실습 80시간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노양요양시설에서 40시간, 재가요양시설에서 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실습일지를 작성해 잘한 점, 실습내용, 실습자기 평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5. 결격사유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응시원서 접수
1) 응시원서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사진파일 :jpg파일(컬러), 276*354픽셀 이상, 해상도는 200dpi 이상
- 결제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중 선택
- 마감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시간에 따른 결제 마감시간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시간에 따른 응시원서 작성 및 결제 가능 시간
구 분 | 14:59:59초까지 접수 | 15:00부터 접수 |
개 인 | 당일 24시 까지 결제 | 익일 12시까지 결제 |
단 체 | 당일 24시까지 배정 및 결제 | 익일 12시까지 배정 및 결제 |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 [응시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결제내역 조회]→[결제수단 선택]→[결제정보 입력]→[출력]
- 방 법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 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 1일전까지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
- 응시원서 접수 후 시험일 7일전까지 : 시험일자/장소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 > [시험선택] > [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5) 응시표 출력
- 방 법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표출력]
- 기 간 : 응시원서 접수 완료부터 시험 당일 까지 가능
- 기 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7. 유의사항
- 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8. 시험과목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필기 | 1 | 35 | 1점/1문제 | 35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45 | 1점/1문제 | 45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9. 시험시간표
구 분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작 시간 |
입장완료 시간 |
중도퇴실 가능시간 |
시험시간 |
오 전 |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실기시험 (45) |
객관식 | 09:20~ | ~09:40 | 11:00 | 10:00 ~ 11:30 (90분) |
오 후 |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실기시험 (45) |
객관식 | 12:50~ | ~13:10 | 14:30 | 13:30 ~ 15:00(90분) |
10. 최근 5년간 합격률
연 도 | 필기 응시자 수 | 필기 합격자 수 | 필기 합격률(%) | 실기 응시자 수 | 실기 합격자 수 | 실기 합격률(%) |
2019 | 100,000 | 85,000 | 85 | 90,000 | 80,000 | 88.9 |
2020 | 105,000 | 88,000 | 83.8 | 95,000 | 82,000 | 86.3 |
2021 | 110,000 | 92,000 | 83.6 | 100,000 | 85,000 | 85 |
2022 | 115,000 | 96,000 | 83.5 | 105,000 | 89,000 | 84.8 |
2023 | 120,000 | 100,000 | 83.3 | 110,000 | 93,000 | 84.5 |
2024 | 125,000 | 104,000 | 83.2 | 115,000 | 97,000 | 84.3 |
요양보호사 자격증 국비지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국비지원으로 신청하게 되면 평균적인 학원비용을 70~100만원 정도로 예측했을 시에, 자기 부담비용을 25만원~35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학원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비지원 신청 방법 3단계입니다.
-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
- HRD 홈페이지에서 ‘요양보호사’검색
- 교육 정보와 자비 부담금 확인 후 수강신청
1.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
고용24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입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활동 중인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재직자도 발급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전문기관 취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국비지원 교육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카드입니다.
고용24 로그인 (https://www.work24.go.kr/cm/z/b/0210/openLginPage.do?loginMessage=0&forwardUrl=/hr/h/a/1100/selectIssueRequestPost.do)
2. HRD 홈페이지에서 ‘요양보호사’ 검색
HRD 직업훈련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로그인) 후 검색창에 ‘요양보호사’를 검색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수강기간을 설정하시고 검색을 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RD-NET 요양보호사 훈련과정 통합검색 결과
(https://www.hrd.go.kr/hrdp/co/pcoeo/PCOEO0200T.do?keyword=%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dmdr=0&_csrf=15b74b49-c8ac-43e4-a513-9a44a2c7563b)
3. 교육 정보와 자비 부담금 확인 후 수강신청
교육과정을 검색하고, 본인에게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셨다면 자기부담금을 확인하신 후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총 출석 시간 80% 이상 출석하셔야만 수료처리가 됩니다.
요양보호사 학원 비용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사설학원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약 한 달 반 동안 총 320시간 이수할 경우 대략적인 학원비는 60만원~90만원 정도입니다. 주간에 학원수강이 어려워 야간이나 주말반에 등록할 경우에는 교육기간과 학원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30%가 지원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중 저소득층일 경우 전액 국비 지원을 받고 학원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2024년도 요양보호사 시험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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