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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비용 지원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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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비용 지원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비용 지원 제도는 고령자의 치아 결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치아가 결손되면 저작능력 감소, 발음 문제, 심미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틀니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층의 치아문제를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원 대상이며, 임플란트 지원 조건도 동일하다.

즉 만 65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틀니 제작 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레진상 완전틀니: 치아가 전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틀니(완전 틀니).
  • 금속상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사용하는 틀니(부분틀니).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동안 2개만 지원되며,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하는 중복적용도 가능함.

다만 임프란트 지원은 치아가 1개도 없는 완전 무치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자비로 임플란트 1개를 심고 신청 가능)

또한 임플란트는 만60세 이상, 평생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및 기간

 

 

1. 지원 비용

 

틀니 비용 지원은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틀니 지원비용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틀니의 종류와 치료 과정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레진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시 전체 비용의 약 30%를 본인이 부담.
  • 금속상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시 전체 비용의 약 30%를 본인이 부담.

틀니 본인부담률

틀니 종류와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할 시에 약 40~50만원 정도 예상

 

 

 

2. 적용기간

  • 틀니 보험급여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 이후 다시 보험적용 가능하다.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 모두 1악당으로 적용되고,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 2015년 7월 1일 보험급여를 적용받은 금속상 완전틀니는 실시하고자 하는 동일 부위에 레진상 완전틀니로 이미 보험급여 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7년 이후에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 다만,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즉,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틀니 제작 후, 제작한 치과에서 무료 점검수리 기간은 3개월이며, 횟수로는 최대 6 이내임.

 

 

 

 

 

 

신청 방법

 

보통 인터넷에는 틀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라고 정석적인 안내를 하는데, 그냥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 가서 틀니하러 왔다고 하면 병원에서 모든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해주고 있으니,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다.

 

 

여튼 틀니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치과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다.

 

1) 치과방문 및 진단서

틀니환자는 먼저 치과를 방문하여 틀니가 필요한지 진단을 받는다. 진단 치과의사는 틀니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발급한다.

 

2) 건강보험 적용여부 확인

진단서를 받은 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치과에서 이를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수도 있다.

 

3) 틀니 제작 및 치료 계획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게 확인되면, 치과의사는 틀니 제작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건강보험료 지원 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된다.

 

4) 틀니 지원비용 신청

해당 치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틀니 비용 지원 신청을 한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되며,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진단서, 치료 계획서, 비용 견적서 등이 포함된다.

 

5) 승인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틀니 비용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되면 환자와 해당치과에 통보하며, 본인 부담금 및 보험 적용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6) 비용 지불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해당 치과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해당치과는 틀니 지원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다.

 

7) 틀니 제작

틀니 비용 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치과에서는 틀니를 제작하고 환자에게 장착한다. 이 과정은 여러 차례 병원 방문과 틀니 가제작 조정을 통해 진행된다.

 

8) 사후 관리

틀니는 장착 이후에도 정기적인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유지관리

  • 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은 틀니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의 사후 점검기간(무상)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
  • 기존 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것은 틀니를 다시 제작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재제작 대신 사후 수리를 통해 기존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피개의치(over denture),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금속구조물이 금 등과 같은 귀금속류가 들어가거나, Telescopic partial denture, Attachment partial denture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개선 방향

 

 1. 적용 한계

플렉시블 틀니: 보통 플라스틱 틀니라 부르는 특수 재료로 제작되는 플렉시블 틀니는 건강보험의 틀니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작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추가 비용: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추가적인 치료나 재료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2. 지원 확대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틀니 비용 지원 제도는 고령자들의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다.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부분틀니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이를 통해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절한 구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플렉시블 틀니와 같은 특수 틀니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Q. 틀니의 교체주기는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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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교체주기는 7년으로, 틀니 최종 장착일 혹은 최종 시술단계(완전틀니 5단계, 부분틀니 6단계)의 시술종료일로부터 7년을 기산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최종 시술단계 확인이 불가한 건은 시술시작일로 부터 7년을 기산합니다.

 

 

Q. 틀니 장착 전 반드시 임시틀니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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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제작을 위해 반드시 임시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틀니는 틀니 제작 기간 동안 식사 또는 대외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고려하여, 임시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작이 가능합니다.

 

 

Q. 임시틀니를 시술받고, 틀니 제작을 포기해도 되나요? 또한 반드시 동일한 병・의원에서 틀니를 제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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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틀니는 틀니 시술 기관과 동일 병・의원에서 시술합니다.

임시틀니에 대한 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시틀니만 제작하거나, 임시틀니 시술 후 틀니를 제작하지 않는 것은 급여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시틀니는 틀니 장착 전의 사전 단계이며, 임시틀니 제작시점부터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임시틀니와 틀니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Q. 틀니 사용 중 구강상태 등이 심각하게 변화되어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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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소견(치과의사 진단서) 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에 한해 가능

 

(동종틀니 재제작)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동종틀니(부분틀니에서 부분틀니, 완전틀니에서 완전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에 한하여 재제작 가능하고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재등록, 구강구조 변화에 따른 재제작 체크) 및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분틀니→완전틀니) 기존 부분틀니 장착자가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아가 질환 및 사고 등의 사유로 발치 및 결손이 되어 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 부분 틀니 제작 기간(7년)과 관계없이 완전틀니 신규 등록 가능합니다.

 

(기존요양기관 폐업)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인해 진료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재등록 가능하고 건강보험 틀니대상자 등록신청서( 재등록, 전 요양기관 폐업 체크)를 필요로 합니다.

※ 요양기관(기본)정보 조회 화면 등 확인자료 첨부(지사 담당자)

 

재제작 시술시작일은 최초 등록 요양기관의 폐업일 이후여야 하며, 요양기관 양도양수 등으로 시술단계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폐업요양기관과 개설요양 기관에서 동일단계에 대하여 중복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Q. 완전 무치악이었던 환자가 비급여로 임플란트 시술 후 해당 악에 부분틀니 급여 신청시 급여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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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 급여적용 이력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부분무치악 환자가 완전무치악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수진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없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게 되므로(잔존치아 소실) 급여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로 전환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고의)에 따라 완전틀니에 대해 적용된 급여를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완전틀니 급여 적용 후 7년 동안은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환자가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이력이 없는 경우는 임플 란트 시술(완전무치악인 경우 비급여)후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Q.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 상악)에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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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 상악)에 치과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2013년 7월 보험급여 된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 치아가 질환 등의 사유로 상실되어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Q. 부분틀니 급여적용을 받았던 환자분이 잔존치아가 모두 빠진 완전무치악인 경우 완전 틀니에 대한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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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분틀니 제작 환자가 잔존치아의 발치, 결손 등으로 인해 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에는 부분틀니 제작기간과 관계 없이 완전틀니 급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 부분틀니 급여적용을 받았던 환자분에 대해 완전틀니를 착오로 입력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건라도 요양기관에서 취소처리가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접수, 지사 취소처리

 

 

 

Q.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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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명세서,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는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합니다.

 

☞ 틀니진료:본인부담률 30%(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틀니 대상 상병(K08.1)과 치과임플란트 대상 상병(K08.1) 명세서는 각각 따로 작성합니다. 틀니 진료 중 치과임플란트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타 상병 진료)에 ‘M’을 기재합니다.

 

☞ 치과임플란트 진료:본인부담률 30%(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Q. 틀니 장착 후 사후 유지관리는 무료제공 기간이 있나요? 보험적용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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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장착 후 3개월이내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 가능합니다.

☞ 2012.10.1.부터 사후 유지관리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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