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구직자는 끊임 없는 취업활동을 하면서 고용센터에 그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취업문제로 인해 주거를 옮겨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주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비는 취업촉진수당 중의 하나로서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이주비란?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이주비 수급방법
1. 이주비 지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는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주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2. 이주비 산정기준
1)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국내 이전비 |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3)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3. 이주비 신청방법
1)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받으려면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과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 거주지의 고용센터가 아니라, 새로 이사한 지역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2)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서류
- 이주비 청구서(고용사업주의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 이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리 요청하시기 바람.(이동거리, 운송비 등 기재)
자주 묻는 질문과 답 Q&A
Q . 이주비는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주비는 실업자가 취업을 위해 현재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지원됩니다.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장이 이전 거주지에서 통근하기 어려운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Q . 이주비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이주비 지원 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주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직장이 현재 거주지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Q . 어떤 경우에 이주비를 받을 수 없나요?
- 다음과 같은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통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발적인 이주로 판단될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하는 경우
Q . 이주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 이주비는 실비로 지원되며,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사비용, 임시 거주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주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사에 직접적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Q . 이주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주비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예: 고용계약서, 이주 증빙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주 후 14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 .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주비청구서(고용사업주의 확인 요함), 실업급여수급 자격증,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이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이사업체의 세금계산서에는 이동거리 및 운송비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Q . 이주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 이주비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된 후 지급됩니다. 보통 심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Q . 이주 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이주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주와 관련하여 새로운 고용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실업급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Q . 이주비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이주비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이주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주비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 . 이주 후 취업이 취소되면 이주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 이주 후 취업이 취소되더라도 이주비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이주비 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로 인한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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