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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으로 이사

 

실업급여 이주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구직자는 끊임 없는 취업활동을 하면서 고용센터에 그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취업문제로 인해 주거를 옮겨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주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비는 취업촉진수당 중의 하나로서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이주비란?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이주비 수급방법

 

1. 이주비 지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는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주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2. 이주비 산정기준

1)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2)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3)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3. 이주비 신청방법

 

1)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받으려면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과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 거주지의 고용센터가 아니라, 새로 이사한 지역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2)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서류

  • 이주비 청구서(고용사업주의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 이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리 요청하시기 바람.(이동거리, 운송비 등 기재)

[별지제99호서식] 이주비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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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 Q&A

 

Q . 이주비는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주비는 실업자가 취업을 위해 현재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지원됩니다.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장이 이전 거주지에서 통근하기 어려운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Q . 이주비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이주비 지원 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주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직장이 현재 거주지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Q . 어떤 경우에 이주비를 받을 수 없나요?

  • 다음과 같은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통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발적인 이주로 판단될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하는 경우

 

Q . 이주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 이주비는 실비로 지원되며,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사비용, 임시 거주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주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사에 직접적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Q . 이주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주비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예: 고용계약서, 이주 증빙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주 후 14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 .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주비청구서(고용사업주의 확인 요함), 실업급여수급 자격증,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이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이사업체의 세금계산서에는 이동거리 및 운송비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Q . 이주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 이주비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된 후 지급됩니다. 보통 심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Q . 이주 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이주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주와 관련하여 새로운 고용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실업급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Q . 이주비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이주비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이주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주비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 . 이주 후 취업이 취소되면 이주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 이주 후 취업이 취소되더라도 이주비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이주비 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로 인한 패널티가 부여됩니다.